'밀양 집단성폭행' 가해자 10여명 신상조회한 법원직원,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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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성폭행' 가해자 10여명 신상조회한 법원직원, 검찰송치

연합뉴스 2026-06-16 07:56: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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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 서울 마포경찰서

[서울 마포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조회한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 A씨를 지난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명의 주민등록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 집단 성폭행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2024년께 온라인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돼 사건이 다시 주목받으며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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