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후에 재개된 재판에서는 관련 물증을 확인하는 서증조사와 당시 현장에 있던 교도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며 팽팽한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8분께 6일 차 공판을 열고 현장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송 부장판사는 검증에 앞서 ▲실제 술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청문회에서 술을 마신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6월 18일 또는 30일' 등으로 말한 것이 위증에 해당하는지 ▲수원지검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을 수원지검 소속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할 권한이 있는지 등 세가지 핵심 쟁점을 배심원단에 설명한 뒤 수원지검으로 이동했다.
재판부와 배심원 12명 등은 낮 12시 무렵까지 술 파티 장소로 지목된 13층 1313호 영상녹화실과 맞은편 창고, 15층 1505호 복도뿐만 아니라 청사 1∼2층 일대의 구조와 동선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교도관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고인 측 주장대로 술 파티가 벌어지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공간 구조인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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