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페트병에 소주 반입시 "놓쳤을 수도"…檢 "李 옥중노트엔 술 얘기 없어"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 파티 위증' 혐의를 심리 중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이 15일 수원지검 청사를 찾아 현장검증을 마쳤다.
오후에 재개된 재판에서는 관련 물증을 확인하는 서증조사와 당시 현장에 있던 교도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며 팽팽한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8분께 6일 차 공판을 열고 현장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송 부장판사는 검증에 앞서 ▲실제 술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청문회에서 술을 마신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6월 18일 또는 30일' 등으로 말한 것이 위증에 해당하는지 ▲수원지검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을 수원지검 소속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할 권한이 있는지 등 세가지 핵심 쟁점을 배심원단에 설명한 뒤 수원지검으로 이동했다.
재판부와 배심원 12명 등은 낮 12시 무렵까지 술 파티 장소로 지목된 13층 1313호 영상녹화실과 맞은편 창고, 15층 1505호 복도뿐만 아니라 청사 1∼2층 일대의 구조와 동선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교도관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고인 측 주장대로 술 파티가 벌어지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공간 구조인지 배심원들이 직접 가늠해 보기 위한 절차다.
현장검증을 마친 재판부는 법정으로 복귀해 오후 1시부터 본격적인 서증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된 점을 부각하며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탄핵했다.
특히 피고인이 강압 수사를 주장하며 구치소에서 쓴 '옥중노트'를 화면에 띄우며 "부당한 회유와 압박을 상세히 적은 일기에 정작 가장 중대한 비위인 '술이 제공됐다'는 내용은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쌍방울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을 제시하며 맞섰다.
변호인은 사건 당일인 2023년 5월 17일 오후 6시 34분께 쌍방울 직원 박상웅 씨가 인근 편의점에서 법인카드로 생수와 소주 등을 결제한 사실조회 회신 내역과 출입 태그 기록 등을 제시하며 당시 술판이 벌어졌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어진 증인신문에서는 당시 1313호 영상녹화실 계호를 담당했던 수원구치소 교도관 A씨의 증언을 두고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이 격돌했다.
교도관 A씨는 검찰 주신문에서 "식사 도중 술이 제공되거나 냄새를 맡은 적이 없고, 외부 액체류 반입은 철저히 통제된다"며 술 반입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변호인이 A씨가 식사를 위해 10분 내외로 자리를 비운 점을 지적하며 "생수 페트병에 소주를 위장해 반입했다면 제지할 수 있었느냐"고 묻자 A씨는 "물과 구별이 안 될 정도면 놓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입 가능성을 일부 인정했다.
이어서 증인으로 출석한 교도관 B씨 역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적은 없다"면서도 "검사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애초에 생각도 못 했기 때문에 (계호 업무에) 안일했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6일 공판에서 이번 의혹의 중심인물인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술 반입 당사자로 지목된 쌍방울 직원, 설주완 변호사 등 핵심 증인들을 대거 불러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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