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 소속 노동자들을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의제에 있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사용자로 인정된다는 판단으로, 웰리브지회 노조와도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봤다.
중노위는 15일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신청 재심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한 초심을 유지했다.
또 초심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한화오션의 웰리브지회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도 인정했다.
중노위는 "노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청이 교섭 당사자로서 노조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교섭 요구한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조합원이 근무하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은 그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승인 없이 웰리브 등이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 근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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