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한화오션 '사용자성' 인정…"급식업체와도 교섭해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중노위, 한화오션 '사용자성' 인정…"급식업체와도 교섭해야"

연합뉴스 2026-06-15 20:28:52 신고

3줄요약

웰리브지회 포함 교섭 재확인…초심 판단 유보 사용자성도 인정

한화오션 한화오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을 급식업체 하청 노조인 웰리브지회의 '진짜 사장'으로 인정했다.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 소속 노동자들을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의제에 있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사용자로 인정된다는 판단으로, 웰리브지회 노조와도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봤다.

중노위는 15일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신청 재심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한 초심을 유지했다.

또 초심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한화오션의 웰리브지회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도 인정했다.

중노위는 "노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청이 교섭 당사자로서 노조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교섭 요구한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조합원이 근무하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은 그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승인 없이 웰리브 등이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했다.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자 한화오션은 당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교섭 대상에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만 명시하고, 웰리브지회 조합원 450명은 제외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의 급식,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 관리 등 업무를 맡는 도급 업체다.

이들은 한화오션에 노동환경 개선, 건강 보호 대책 마련, 근무 시간 조정, 성과급 동일 지급 등을 요구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의 확정 공고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화오션은 경남지노위 판단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경남지노위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마다 사용자성을 판단할 경우 판단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법적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성 판단은 유보했다.

사측이 중노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ok9@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