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선거 선거소청…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전남광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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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재선거 선거소청…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전남광주 대상

폴리뉴스 2026-06-15 19:45:15 신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전남광주 등 6개 지역에 선거소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15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정점식 원내대표, 신동욱·김민수·양향자·조광한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소와 관련된 지역의 모든 선거에 대해 선거소청을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재선거 소청이 지도부의 만장일치 의견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의견은 조금씩 달랐다"면서도 "결론에는 모두 동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범위나 법률적 견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고, 이를 충분히 듣고 관련된 논의를 거친 끝에 결론이 나왔다.

선거소청 대상 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등이다. 재보궐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소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해당 투표소에서의 투표지 부족 사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라며 "전면 재선거 요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선거소청은 선거 절차나 개표 과정 등 선거 자체의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것으로,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하다.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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