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살인·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50대 A씨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30분께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한 상가에 찾아가 지인인 40대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본인의 차를 타고 도주한 혐의다.
그는 범행 전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 도주 경로를 추적해 약 2시간 만에 홍성읍 A씨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붙잡았다.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으나 끝내 숨지면서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B씨와 전화 통화를 했고, 이후 갑작스레 찾아와 흉기를 휘둘렀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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