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부터 수도권의 지하철에서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지만, 인천도시철도(지하철)1·2호선 전 구간과 서울7호선 인천 석남~까치울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가 재정 및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15일 시와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수도권 전철에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타면 기본운임을 내지 않도록 하는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한다고 통보 받았다.
그러나 공사는 시와 협의해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당장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이 같은 15분 내 재승차 제도까지 도입하면 소폭의 손실액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유다. 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2021년 240억원에서 2022년 307억원, 2023년 366억원, 2024년 470억원 등이다.
다만 시와 공사는 코레일 등이 도입한 뒤 1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손실 규모를 확인하고 7월20일 이후에 다시 도입 여부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누적 적자가 큰 상황에서 섣불리 이 제도까지 도입하면 손실액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민선 9기 시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일부터 코레일이 운영하는 1·3·4호선과 수인분당·경의중앙·경강·서해선 등에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타면 기본운임을 내지 않아도되는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했다. 전철 운임은 기본운임(1천550원)과 거리비례 운임(5㎞마다 100원)으로 나뉘는데 그중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구조다. 서울시 산하 철도운송기관은 이미 도입했다.
이 때문에 인천에서도 경인국철(1호선·경인선)의 인천 구간에서는 무료 15분 내 재승차가 가능하지만, 인천지하철이나 서울7호선 인천구간에서는 불가능한 혼선이 불가피하다.
시 관계자는 “아직 제도 도입에 대해 결정한 사안은 아니”라며 “손실액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려 코레일 등의 운영 추이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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