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25% 퇴출 시 부가가치 0.35%↑… 소규모 기업 피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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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25% 퇴출 시 부가가치 0.35%↑… 소규모 기업 피해 커

금강일보 2026-06-15 18:52: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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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은행 사진 =  한국은행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이른바 ‘한계기업(좀비기업)’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정상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은행 ‘BOK경제연구’에 게재된 ‘한계기업, 작은 피해기업: 행정전수자료를 활용한 혼잡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 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이 높아질수록 정상기업의 투자, 고용, 생산성, 수익성이 동반 저하되는 ‘혼잡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소규모 비외감기업까지 포괄하는 행정전수자료를 활용해 한계기업의 실물경제 영향을 분석했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배율(ICR)이 3년 연속 1을 하회하는 기업, 즉 3년 넘게 영업이익이 대출 이자를 하회한 기업으로 정의했다.

분석 결과, 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이 1%p 높아질수록 동일 산업 내 정상기업의 투자 및 고용 성장률은 약 0.14~0.18%p 하락했으며, 이 같은 타격은 2~3년간 지속됐다.

특히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 그리고 비외감기업 중에서도 소규모 기업일수록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반면, 한계기업이 제때 퇴출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뚜렷했다.

한계기업의 25%를 퇴출하면 경제 전체의 총요소생산성(TFP)은 0.20%, 부가가치는 0.35%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부작용도 상존한다. 퇴출 과정에서 거래 관계를 통한 전이 효과로 인해 정상기업의 약 0.3%가 연쇄 부실화될 가능성도 함께 관측됐다.

보고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가 어려운 한계기업에 대해 적시에 퇴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정상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보완 정책을 사전에 촘촘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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