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2천원 요구…올해 대비 16.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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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2천원 요구…올해 대비 16.3% 인상

경기일보 2026-06-15 18:47: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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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중인 양대노총 조합원들. 연합뉴스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중인 양대노총 조합원들. 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인상한 시급 1만2천원을 공식 제시했다. 최근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한 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감소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천원, 월급 250만8천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천680원 높은 금액이며, 지난해 노동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1만1천500원)과 비교하면 500원 인상된 수치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과 생계비 미달을 이번 인상안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이들은 최근 3년간(2023~2025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에 그쳐 동기간 평균 물가상승률(2.66%)을 밑돌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생계비는 월 275만4천원인 반면 현재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약 215만원으로, 생계비 충족률이 78.3%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27년 적정 생계비 시급 환산액은 1만3천737원이지만 경기 상황과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해 요구안을 1만2천원으로 조정했다는 것이 노동계의 설명이다.

 

더불어, 노동계는 최저임금 액수 인상 외에도 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함께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업종별 구분 적용 폐지 ▲수습·장애인 노동자 감액 및 적용 제외 규정 개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체불임금 제재 강화 등이다.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재도입, 플랫폼 수수료 인하, 하도급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대 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공동 요구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연대 의사를 피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저율 인상과 최근 대기업 성과급 논란, 자산 가격 급등 등은 노동의 가치가 자산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준다"며 "점심 한 끼 값보다 최저시급이 낮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헌법·최저임금법의 본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시급 1만2천원, 월 250만8천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사회적 하한선"이라며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연대해 최저임금 1만2천원을 쟁취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향후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바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설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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