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흉기 위협' 강도, 징역 7년에 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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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모녀 흉기 위협' 강도, 징역 7년에 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경기일보 2026-06-15 17:52: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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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 연합뉴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모녀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강도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된 1심 판결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5일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중 나나에 대해 강도상해죄가 아닌 강도치상죄로 판단했다"며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의 취지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고인 김모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5시40분께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후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나나에 대한 피고인의 죄명을 강도치상으로 변경했다.

 

피고인이 나나 어머니의 설득으로 흉기를 잠시 놓은 뒤 현장에 온 나나가 이를 집어 들고 휘두른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강도상해와 강도치상은 법정형이 같아 공소장 변경 없이 죄명만 달리 적용됐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강도 혐의를 부인해 온 김씨 역시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 10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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