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시작과 끝' 재구성하는 특검…수사·재판 영향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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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시작과 끝' 재구성하는 특검…수사·재판 영향주나

연합뉴스 2026-06-15 17:29: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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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종료 시점, 계엄 해제→'尹 직무정지'로 열흘 늦추는 방안 검토

계엄 준비도 2023년 11월로 특정…타임라인 재조정에 피의자 늘 수도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뉴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뉴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4.12.3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준비 과정을 재구성하며 내란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이 이를 재조정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물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계엄 관련 사건의 법적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 종료 시점을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 30분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12월 14일로 특정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퍼즐을 맞춰보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 법률 참모들이 계엄 해제 이후 삼청동 안가에 모인 것도 그 가운데 하나다. 특검팀은 이들이 당시 계엄 정당화 방안과 후속 대응을 논의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행위도 내란 가담 행위로 간주하고 신원식 전 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 직후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등 내란을 선전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계엄 준비 시기도 2023년 11월경으로 다시 특정했다.

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관저 회동에서 '내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계엄 선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 수뇌부를 포섭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의 논리대로 내란 준비 시점이 앞당겨지고 종료 시점이 늦춰지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내란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피의자 숫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결 마친 이재명 대표 표결 마친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된 후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4.12.14 ondol@yna.co.kr

법원에서는 계엄 준비 시기에 대한 판단이 재판부마다 엇갈리고 있다.

앞서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을 토대로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모의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를 알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증거 가치를 배척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다소 즉흥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기로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명분을 만들고자 2024년 9월께부터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다고 인정했다.

내란사건 1심 재판부의 판단보다 계엄 준비 시기가 두 달 앞당겨진 셈이라, 내란사건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특검팀이 내란 종료 시점을 계엄 해제 이후로 연장할 경우 그에 따른 논란도 예상된다.

내란죄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성립하는데 12월 4일 이후에도 내란 행위가 계속됐다고 볼 수 있는지 의견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주도한 '5·18 내란 사건'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년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판단한 바 있다.

내란특검 수사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내란 행위가 직무 정지 때까지 유지됐다고 보려면 헌법기관에 대한 침해 행위도 계속됐어야 하는데 다소 무리일 수 있다"고 짚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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