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강도상해' 1심 징역 7년에 검찰도 항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나나 모녀 강도상해' 1심 징역 7년에 검찰도 항소

연합뉴스 2026-06-15 17:27:13 신고

3줄요약

"강도치상 불복·양형 부당"…피고인도 지난주 항소장 제출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모녀 강도상해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판결에 검찰도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5일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중 나나에 대해 강도상해죄가 아닌 강도치상죄로 판단했다"며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의 취지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배우 나나 배우 나나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40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도상해)로 김모(34)씨를 기소됐다.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나나에 대한 피고인의 죄명은 강도치상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나의 어머니 설득으로 흉기를 잠시 놓은 뒤 현장에 온 나나가 이를 집어 들고 휘두른 점을 고려했는데 법정형이 같아 고소장 변경 없이 죄명만 달리 적용했다.

김씨 역시 지난 10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김씨가 그동안 강도 혐의를 부인한 만큼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kyoo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