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이연주 기자]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정부는 청년들의 원활한 가입을 돕기 위해 가입 대상과 절차,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22일부터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여금을 매칭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일정 소득 및 가구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최초 가입 기간에는 1999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병역 이해자는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입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신청 후에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소득 및 자격 심사가 이뤄지고, 심사를 통과하면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취급기관(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우정사업본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토스뱅크는 올해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운영된다. 가입자는 별도 선택 없이 신청하면 소득 심사를 통해 자동으로 유형이 결정된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으로 가입하려는 청년은 사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장에 대한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도 허용된다. 다만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를 통과해 계좌를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한다. 반대로 먼저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할 경우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가입자가 몰릴 경우를 대비해 선착순 방식은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기여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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