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서 지정 신청 시 요건 중 수도권 배제 움직임이 포착되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기 위한 특화 조례안을 전격 통과시키며 정면 돌파라는 초강수를 뒀다.
경기도가 지난달 21일 산업통상부에 시행령안의 수도권 배제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서를 공식 제출(경기일보 5월28일자 1·11면)하고 일선 시·군과 긴급 현안회의를 열며 공동대응에 나선데 이어, 경기도의회 역시 관련 조례안을 상임위 의결까지 시키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형국이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5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국민의힘·성남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존재하던 일반적인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산업 전반의 보편적 생태계를 다루던 것과 달리, 대규모 기반시설(인프라) 구축과 과감한 규제 혁파가 필수적인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초점을 맞춘 특화 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발의됐다.
해당 조례안은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의 효율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시스템을 다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고 있다. 특히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핵심 기술 보호, 용수 및 전력 등 필수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과 실정에 최적화된 세부 과제들을 구체화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초격차 경쟁력을 견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목할 점은 이번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 시점과 배경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수도권을 전면 제외하는 독소 조항을 포함시킨 채 경기도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 상태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발목잡기식 규제를 예고했음에도, 도의회는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위해 8월로 예정된 정부 시행령 발효에 앞서 조례안 통과를 강행했다.
만약 산업부가 보낸 의견조회안 원안대로 정부 시행령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번에 통과된 경기도 조례안은 전면 폐지되거나 대대적인 수정을 거쳐야 하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임위 통과를 밀어붙인 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중앙정부에 직접 피력하기 위한 정치·행정적 결단으로 해석된다.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시행령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시행령 제정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제영 위원장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부터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시행령의 수도권 배제 조항 때문에 조례를 취하하려고도 했으나,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 제외를 철회할 수 있게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업들도 인력 고용 한계선이 수도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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