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합의 불발…SK 주식 가치 산정 놓고 26일 변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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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합의 불발…SK 주식 가치 산정 놓고 26일 변론 공방

아주경제 2026-06-15 16:55: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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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양측은 재산 분할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양측은 재산 분할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조정이 끝내 불성립됐다. 두 사람이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마주 앉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사건은 다시 변론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조정은 오후 2시부터 약 9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변론기일을 열고 재산분할 규모와 방법, 기준 시점 등을 둘러싼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4월 17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지 약 두 달 만에 조정 절차가 무산되면서 양측은 공개 법정에서 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됐다.

이날 오후 1시 39분께 먼저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조정에서 타협 가능한 선이 있는지',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기여분을 부정했는데, 어떤 주장을 내세울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약 8분 뒤인 오후 1시 47분께 출석한 최태원 회장은 '노 관장과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하는데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에 "조정이 잘 성립돼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차 조정 이후 입장 차를 좁힌 부분이 있는지 등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정기일을 마친 뒤에도 두 사람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정 결과가 어땠는지', '견해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도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경우 가액 산정 기준 시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볼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SK 주가는 16만원 수준이었다. 당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치는 약 2조700억원대로 평가됐다. 그러나 최근 SK 주가가 60만원 안팎까지 오르면서 지분 가치도 크게 상승한 상태다. 향후 변론에서는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와 함께 급등한 주가를 재산분할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놓고 양측 주장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최 회장이 2015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사이에서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듬해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양측의 법정 다툼이 본격 시작됐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1심이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달리 2심은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하면서 재산분할 액수가 크게 늘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조정이 불성립된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노 관장의 기여도,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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