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할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오는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결과는 다음날 발표될 걸로 보인다.
노사는 지난달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모두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쟁의 절차에 착수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안에는 정년 65세 연장과 신규 인원 충원, 상여금 지급률 상향 등이 담겼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쟁의권 확보 시) 24일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사측과 입장 차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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