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올해 6월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로 11만8천여건, 총 118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이번달 1일 기준 광주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배기량 125㏄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소유자다.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로,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한 뒤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비대면 납부 서비스도 운영된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개인 납세자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 폭주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3%의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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