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리튬배터리를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열차 반입이 제한된다. 대용량 리튬배터리 역시 휴대가 금지돼 철도 이용객들은 사전에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열차 내 배터리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이용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에 대한 휴대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제한 대상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리튬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부와 160Wh를 초과하는 방송용·캠핑용 등 휴대용 대용량 리튬배터리다.
해당 물품은 KTX를 비롯해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코레일이 운영하는 모든 열차에 반입할 수 없다.
또한 수도권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에서는 열차 탑승뿐 아니라 역사 출입 자체도 제한될 예정이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 소형 리튬배터리 제품은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코레일은 최근 국내외에서 리튬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철도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와 역사 내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보다 안전한 철도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되며, 코레일은 역사와 열차 내 안내방송, 홍보물 등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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