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신고 막으려 피해자 납치·폭행 3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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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신고 막으려 피해자 납치·폭행 30대 징역 7년

연합뉴스 2026-06-15 16: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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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시간 감금하고 끓는 물 몸에 붓기도…창문으로 뛰어내려 탈출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을 신고하려던 피해자를 찾아내 휴대전화를 빼앗고 46시간가량 감금·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재판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보복 감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인천의 한 찜질방에서 30대 피해자 B씨를 찾아내 협박한 뒤 휴대전화 2대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캄보디아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다 조직 관리자와 다툰 뒤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경찰에 자수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관리자에게 보낸 상태였다.

A씨는 해당 조직 관리자의 친구로 조직에 가입 의사를 밝힌 뒤 국내에서 대기 중인 상태였다.

A씨는 피해자 B씨를 붙잡은 뒤 "중국 총책이 조선족에게 네 장기를 적출하라고 해서 곧 사람들이 여기로 올 거다"라면서 "나를 따라가지 않으면 장기를 적출당해 죽는다"며 협박해 차에 태웠다.

이후 모텔로 데려가 여러 차례 폭행하고, 끓인 물을 특정 신체 부위에 두차례 부어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또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스스로 칼로 허벅지를 찌르고 산 아래로 떨어지라"며 산을 찾으러 다니는 등 이동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A씨가 잠시 방을 비운 틈을 타 모텔 창문으로 뛰어내려 옆 건물로 탈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상해하고 감금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다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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