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경찰관 통해 단속 무마" 거짓말로 수천만 원…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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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경찰관 통해 단속 무마" 거짓말로 수천만 원…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2026-06-15 15:49: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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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친한 경찰관이 있다"고 거짓말해 불법 PC방을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단속 무마 청탁 등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백경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천만원 추징 명령도 했다.

A씨는 2022년 3월 지인 B씨로부터 "불법 PC방을 운영하는데, 경찰관을 섭외해 단속을 막거나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친한 경찰이 있다. 일을 많이 봐줄 것"이라고 거짓말해 그 대가로 10차례에 걸쳐 총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친분이 있다고 거론한 경찰관은 단지 이웃 사이로, 해당 경찰관을 통해 수사기관의 단속 정보를 얻거나 사건을 무마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백 부장판사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4천만원 가운데 2천만원을 갚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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