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 A사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다른 보험회사나 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들에게도 보험 모집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20년 8월 법인세 통합조사를 한 결과 A사가 다른 보험회사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하고 수수료 약 26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남대문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A사는 해당 수수료를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처리해 신고했으나 세무당국은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법인세를 증액했다.
A사는 2021년 4월 조세심판원에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음해 12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사는 자금 중 54억원이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며 보험 관련 법령 규제로 인해 ‘편법’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은 동법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제외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보험업법 규정을 근거로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을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으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을 대가로 보수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보험대리업자가 법을 어기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령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A사의 행위와 관련해 “보험모집에 관한 기본적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자신과 다른 보험업 경영자의 건전한 경영 도모는 물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권익 보호에 역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가 지급 약정이 사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별개로 이런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이라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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