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찰이 300억원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차 대표는 주식회사 노머스와 연예인 지식재산권(IP) 사업 계약을 체결한 뒤 선급금 242억원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노머스에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체결했는지, 사업을 이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맺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차 대표는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기로 약속해 보증금 54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계약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차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앞서 지난달에는 경찰이 원헌드레드 자회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범위를 벗어난 자료를 확보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경찰은 위법한 압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차 대표 측은 이날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돼 준항고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일어난 수사팀장 및 수사관의 인권 침해에 대해 오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 대표는 최근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과도 105억원대 전세 계약 및 미정산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승기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관을 통해 범죄 혐의를 밝히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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