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인근서 드론 날린 40대 검거…항공기 이착륙 중단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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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인근서 드론 날린 40대 검거…항공기 이착륙 중단 소동

연합뉴스 2026-06-15 14:59: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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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드론비행금지구역 제주 드론비행금지구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 인근에서 드론을 날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40분께 제주국제공항에서 5∼6㎞ 떨어진 제주시 외도운동장에서 드론을 날린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일 오후 4시 41분부터 12분간 항공기 이착륙이 통제되면서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찰과 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드론은 사전에 허가받은 기체였으나, 승인 고도보다 높게 비행하면서 공항 '드론탐지시스템'에 미승인 드론으로 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일주일 사이 제주국제공항 비행 금지 구역에서 미확인 드론이 감지된 사례는 이번을 포함해 총 5건에 달한다.

공항 관계자는 "허가받은 드론이라 하더라도 간혹 기종에 따라 승인 고도보다 높게 나는 경우가 있다"며 "비행 승인 고도를 초과함에 따라 시스템이 작동해 공항 관제탑에서 항공기 이착륙을 자동으로 통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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