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오는 9월 8일 알선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우택 전 부의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변론 종결 및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이 열리는 것은 정 전 부의장이 기소된 지 약 2년 만이다.
이 기간 4차례의 공판 준비 및 10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정 전 부의장은 2022년 3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지역 카페업자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 봉투 등 7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4년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 의혹은 정 전 의원이 A씨로부터 흰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2024년 2월 중순 언론에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정 전 부의장은 그간 재판에서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A씨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카페를 불법 운영하다가 영업이 정지되자 이를 해결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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