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 신청 절차가 한층 간편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함께 보상 신청 관리 시스템과 전담센터 운영을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이 해당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KTOA, KCTA, 통신사업자(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LG헬로비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시범조사를 거쳐 올해 1월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상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또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제주방송·서경방송·남인천방송·울산중앙방송)도 참여하면서 총 14만4천개 설비(건물 기준 11만곳)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보상을 본격 추진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보상 신청 관리 시스템과 전담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15일부터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 신청과 처리 체계를 일원화해 운영한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사업자별 콜센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문의하고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상 신청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건물주와 관리사무소, 위탁관리업체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과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설비를 확인한 뒤 보상 신청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관리주체 정보와 건물 정보, 사업자별 설비 사진 등을 등록하면 된다.
구체적인 공용전기료 보상 신청·처리 절차는 ▲통신단자함 등 공용공간 내부 확인 ▲신청 접수 ▲지급 대상 설비 여부 검토 ▲관리주체 증빙자료 등록 ▲계약 진행 순이다.
보상 신청 관리 시스템은 신청 접수뿐 아니라 사업자의 보상·계약 관리, 관리주체 정보 관리, 현장조사 이력 관리, 신규 구축설비 관리 등 인터넷설비 운영 실태를 통합·상시 관리하는 기반으로 활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담센터는 대상 여부 상담, 신청서비스 이용 안내 등을 담당하며 인터넷 활용이 익숙지 않은 관리주체도 쉽게 신청토록 보조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전담센터와 보상 신청 관리 시스템의 본격 가동을 통해 공용전기료 보상에 속도를 내겠다”며 “입주민이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