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동차세 납부 기한 7월 3일로 연장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행안부, 자동차세 납부 기한 7월 3일로 연장

경기일보 2026-06-15 14:16:34 신고

3줄요약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표지판. 경기일보DB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표지판. 경기일보DB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 3일로 사흘 연장된다. 인천광역시 등의 행정 체제 개편 작업을 위해 전국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운영이 일시 중단되는 데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인천시 행정 체제 개편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 사항을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고자 위택스 서비스를 잠시 멈춘다고 15일 밝혔다.

 

시스템 중단은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그리고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에 따라 당초 6월 30일이던 1기분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은 7월 3일로 늦춰지고 6월 26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신고와 납부 기한이 돌아오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의 마감일 역시 7월 3일로 일괄 연장된다. 이와 함께 연간 세액을 한꺼번에 내면 5%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한도 동일하게 7월 3일까지로 조정된다.

 

다만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위택스 접속이 끊기는 기간에는 온라인 계좌이체나 텔레뱅킹(ARS) 등 모든 방식을 통한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정부24 누리집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각종 세금 관련 증명서 발급 서비스도 멈추기 때문에 서류가 필요한 시민들은 미리 발급받아 둬야 한다. 예외적으로 사전에 신청해 둔 자동 이체 납부는 시스템 중단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결제된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연장된 기한을 놓치지 않길 바라며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통합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인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건축물대장 발급 등 일부 민원 서비스도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