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단독] 현대건설, 지축 누수 논란에 벌점 확정…품질·안전관리 리스크 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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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단독] 현대건설, 지축 누수 논란에 벌점 확정…품질·안전관리 리스크 수면 위

뉴스락 2026-06-15 14:08: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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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현대건설 제공 [뉴스락 편집]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현대건설 제공 [뉴스락 편집]

[뉴스락] 지난해 장마철 대규모 누수 논란이 불거졌던 경기 고양시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지축역’과 관련해 고양시가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부실벌점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문제와 부산 에코델타시티 교량 공사 사고까지 겹치면서 현대건설의 품질·안전관리 리스크가 향후 공공공사 입찰과 주택사업 일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뉴스락>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는 최근 벌점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지축역 시공 관련 사안에 대해 현대건설에 0.5점의 벌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벌점위원회를 열고 (현대건설에)벌점 부과를 결정했다”며 “지난해 하반기 심의 이후 추가 자료 확보와 재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상 건설공사 벌점관리기준에 따른 조치다.

당초 고양시는 배수 상태와 방수 불량에 따른 누수 책임을 물어 총 1.5점의 벌점을 사전 통지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절차가 이어졌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재심의 결과 방수 불량 책임은 제외됐다.

최종적으로는 ‘배수시설 관리 불량’ 명목의 0.5점만 인정됐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배수시설 관리 불량으로 침수 등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벌점 0.5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수 불량에 따른 누수 역시 보수·보강 필요 정도에 따라 별도 벌점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벌점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지축역 A동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다.

당시 1층 천장에서 빗물이 쏟아져 상가 내부로 유입됐고, 일부 물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층까지 흘러내리면서 입주민 피해가 발생했다.

입주자대표 측은 당시 “중대형 아파트 베란다 두 개 넓이의 테라스에 손바닥만 한 배수구 두 개만 설치돼 있었다”며 설계·시공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대건설은 사고 직후 배관 교체와 천장 보수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당시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우수배관 문제라는 취지로 해명하며 오시공 의혹에는 선을 그은 바 있다.

다만 고양시가 배수시설 관리 불량 책임을 인정하면서 해당 현장의 품질관리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행정 제재로 이어지게 됐다.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지축역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지식산업연구센터. 사진=김도연 기자 [뉴스락]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지축역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지식산업연구센터. 사진=김도연 기자 [뉴스락]

문제는 이번 벌점 확정이 현대건설을 둘러싼 다른 품질·안전 이슈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앞서 서울시는 GTX-A 삼성역 구간 공사 과정에서 확인된 철근 누락 사안과 관련해 현대건설에 2.316점의 벌점 부과 예정 사실을 통보했다.

해당 건은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최종 벌점 규모는 향후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교량 공사 현장에서도 지난 11일 상판 지지 구조물이 붕괴해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거더 연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 등 관계기관이 정확한 사고 원인과 시공 과정의 문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개별 벌점 수치보다 품질·안전 이슈가 단기간에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부실벌점은 법인 단위로 관리되며, 합산벌점은 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를 2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단순 합산과 법정 합산벌점은 다르지만, 벌점이 누적될 경우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현행 기준상 합산벌점이 1점 이상 2점 미만이면 PQ에서 0.2점, 2점 이상 5점 미만이면 0.5점 감점이 적용될 수 있다.

또 주택공급 관련 규정상 합산벌점이 3점 이상이면 입주자모집 시기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어 주택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고양시 벌점 0.5점과 서울시가 통보한 GTX-A 관련 벌점 2.316점을 단순 합산하면 2.816점 수준이다. 다만 실제 법정 합산벌점은 반기별 부과 시점, 경감 여부, 확정 절차 등을 반영해 별도로 산정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벌점 수치만으로 곧바로 수주 배제나 사업 차질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대형 공공공사와 기술형 입찰에서는 품질·안전관리 이력이 갈수록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어 반복된 부실 논란은 발주처 평가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근 누락, 누수, 현장 붕괴 사고가 단기간에 이어졌다는 점은 단순한 행정벌점 이상의 신뢰도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현대건설로서는 개별 현장 보수나 이의신청 대응을 넘어 전사 차원의 품질·안전관리 체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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