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앞으로 만 2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 시장에서 더 넓은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을 새롭게 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이를 낳은 가정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지방으로 거처를 옮기는 기업 직원들의 정착을 지원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민영아파트 청약 시 공급 물량의 10%를 신생아 가구에 따로 떼어 할당하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를 출산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 때문에 아이를 출산했음에도 혼인신고를 한 지 7년이 지나 신혼부부 자격을 잃은 가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혼인 기간과 상관없이 2세 미만의 자녀(태아 및 입양아 포함)만 있다면 청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쳤다.
해당 특별공급은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뉘어 공급되며, 경쟁이 치열할 경우 복잡한 가점제 대신 추첨 방식을 도입해 절차를 단순화했다. 청약에 도전하려면 자녀 나이 기준 외에도 모집공고일 현재 집이 없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자산이나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고사 직전에 놓인 지방 도시의 성장을 이끌기 위해 각 지자체가 주도하는 주거 지원 체계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지역 내로 이주하는 가구나 기업 임직원에게 특별공급 주택을 제공하려면 시·도지사가 고시한 까다로운 기준을 맞춰야 해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인구 유입과 대기업 유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축소한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라면서 “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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