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미인가 교육시설을 운영한 혐의(초·중등교육법 위반)로 50대 원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6년간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어학원을 운영하며 초·중학생 100여명을 모집해 사실상 국제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영한 시설은 어학원으로 등록됐지만,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들의 장기간 결석을 유도하고 국제학교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업과 학생 관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와 광주시교육청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6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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