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고금리 저축상품이 곧 문을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5일 청년미래적금의 세부 가입절차와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상품은 3년간 금리가 고정되며, 기본 5%에 취급기관별로 2~3%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추가 적용돼 최대 연 7~8%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22일 개시되어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된다. 기업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기관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고, 이후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영업일 동안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가입 자격은 만 19~34세 청년 중 소득과 가구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최초 가입기간 기준으로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가 대상이며, 군 복무 경력자는 최장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재직자나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중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우대형 가입이 허용된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하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심사 마감 전까지 발급이 완료되지 않으면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가 대체 진행된다.
가입심사는 다음 달 6일부터 24일까지 관계기관 간 전산 연계로 자동 처리되며,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 없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이 자동 구분되고, 심사 결과는 24일 서민금융진흥원이 개별 통지한다.
가입 승인을 받은 신청자만 다음 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딱 2주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계좌 개설 기회가 사라진다.
계좌 개설 후에는 주말 포함 즉시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에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한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납입이 가능해진다.
선착순 방식은 아니지만, 정부기여금 예산을 초과하는 신청이 몰릴 경우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가입자가 선정된다.
청년도약계좌와의 동시 가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최초 가입기간인 6~8월에 한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된다. 전환 절차는 신규 상품 심사를 통과하고 계좌를 개설한 뒤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특별중도해지를 하지 않으면 신규 적금은 납입중지 상태가 된다.
이 상품은 반기 단위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초 가입기간 종료 후 2차 모집(12월 잠정) 사이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은 추후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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