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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5일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의 방지·차단을 위해 각 시도 경찰청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총 13차례에 걸쳐 인천 대인고 등 다수 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테러 협박글 게시자에게 7164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 월계고를 사제폭탄으로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협박글 게시자에 대해서도 36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형사제재를 강화하는 데 더해 민사소송을 통한 금전적 배상 청구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과해 교정과 일반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취지다.
경찰은 지난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대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19일 BTS 광화문 공연 관련 온라인 소통망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는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도 228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여에 걸쳐 카카오·KT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메일을 발송하고 119 안전신고센터에 ‘강남역·부산역·천안아산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메일을 발송한 이들(총액 3191만 원) △온라인 동아리에 ‘대통령실·청와대·대통령 관저·분당구 소재 아파트 단지와 빌딩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게시한 이(121만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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