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앞당긴다…일시보호기간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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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앞당긴다…일시보호기간도 단축

이데일리 2026-06-15 12: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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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돕고 일시보호기간을 줄이기 위한 광역단위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복지부는 오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지방자치단체 1곳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복지부)


이번 사업은 학대나 부모 사망 등으로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 등 시·군·구의 중장기 보호 방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한다.

우선 광역 전담팀이 관내 모든 일시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원가정 복귀 지원 프로그램과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검사·치료 서비스 제공 여부를 직접 관리한다.

일시보호기간은 원가정으로 복귀 여부를 가르는 ‘골든타임’이지만, 그간 부모와의 면접교섭 등을 시설이나 시·군·구별로 체계적으로 제공·관리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은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치료 등 필수서비스 제공 부문에서 지역별 격차가 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도 개선된다. 현재는 시·군·구 내 위탁가정이나 그룹홈, 시설 등 제한된 보호자원을 중심으로 보호 방안이 검토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광역단위에서 관내 시·군·구는 물론 인접 광역지자체의 보호자원 현황까지 파악해 공유함으로써 아동에게 보다 적합한 보호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체계 구축을 통해 보호조치 결정 과정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일시보호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보호대상아동의 중장기 보호 여부는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조치된 아동은 1975명으로 집계됐다. 발생 원인별로는 학대가 886명(44.9%)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사망 276명(14%), 미혼부모 혼외자 164명(8.3%),부모이혼 161명(8.2%) 등이 뒤를 이었다.

장영진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 일시보호기간에 발생하는 초기보호체계의 공백을 광역 단위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며 “원가정 복귀의 골든타임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중장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시·군·구 경계를 넘어 최선의 선택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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