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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경기도 안산에 있는 영풍전자 사업장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영풍전자가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계약상 책임을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풍전자는 연성인쇄회로기판(FPCB) 등 인쇄회로기판과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영풍그룹 계열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영풍전자의 매출액은 2023년 4672억원에서 2024년 1843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FPCB는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자장치 등에 쓰이는 전자부품이다.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계약서 지연 발급·미발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단가 인하, 부당특약 설정 등 협력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실제 공정위는 최근 자동차부품업체 인지컨트롤스의 서면 미발급, 부당특약 설정,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서면 지연발급 의혹과 관련해서는 계약관리시스템 개선과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협력사 지원 등을 담은 113억원 규모 상생방안을 전제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도 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가 실제 피해 규모나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 금액을 높이고 과징금 산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하도급 분야에서 반복되는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단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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