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억원 투입해 2030년까지 유인잠수정 독자 개발 추진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심해 유인잠수정 독자 기술 확보와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균택 국회의원실, 한국국가법학회와 공동으로 '해양과학기술의 국가법적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해양 수중탐사를 위한 유인잠수정 기술의 자립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국제 유인잠수정 기술 및 안전기준 재편에 대응할 법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해양사고는 매년 3천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정밀 수중 작업이 가능한 심해 유인잠수정 기술은 전무한 실정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은 이미 수심 6천m 유인탐사가 가능한 잠수정을 보유하고 심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프랑스 심해 유인잠수정 '노틸'을 타고 태평양 해저 5천44m까지 잠수한 최초의 한국인인 김웅서 KIOST 전 원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김 전 원장은 "주변 강대국들이 이미 심해를 누비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사람이 직접 심해를 탐사할 기술을 갖추지 못하면 글로벌 해양 경쟁시대에서 설 자리를 잃는다"며 "유인잠수정 개발은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바닷길을 열어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신창주 KIOST 박사가 '한국의 유인잠수정 연구개발', 성봉근 서경대 교수가 '해양주권에 관한 국가법적 과제', 김권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가 '유인잠수정의 국가법적 과제'를 각각 발표하며 첨단 기술에 걸맞은 법제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종합토론을 통해 유인잠수정 개발이 연구자와 운용자의 생명안전을 전제로 하는 극한 연구개발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기술 혁신과 안전 관리가 조화를 이루는 책임 있는 혁신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책임자인 신창주 KIOST 박사는 "유인잠수정은 사람이 직접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만큼 안전을 뒷받침할 법·제도가 필수적"이라며 "2027년부터 운용에 필요한 법·제도 항목을 구체화해 기술과 제도를 나란히 갖춘 해양강국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IOST는 현재 해양수산부의 '수중 모빌리티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수심 300m 이내에서 최대 3인이 탑승할 수 있는 유인잠수정을 독자 개발 중이다.
총사업비 약 325억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실해역 투입을 완료할 계획이며, 약 30기압을 견디는 '압력선체'와 세계 최초의 '사출형 비상탈출시스템'을 적용해 안전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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