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1만 2000원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 대비 1680원(16.3%) 인상안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참여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5일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제시 이유를 밝히며 운동본부는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지난 3년 물가상승률(평균 2.66%)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평균 2.37%)을 강제해 "양극화 문제는 해마다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2025년 생계비는 월 275만 4000원이나 지난해 최저임금 월액은 215만 원에 그쳤다"고 지적한 뒤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목적"에 맞는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다.
제시 이유를 밝히며 운동본부는 "지난 3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생계비는 월 275만 4000원인데 동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 원 수준"이라고 했다.
운동본부는 이밖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안으로 △수습·장애인 최저임금 감액 제도 폐지 △최저임금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불임금 예방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장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 해결을 위해 △각종 수수료 인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 등 지원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계가 주장 중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반대 뜻과 올해 최임위에서 부결된 특수고용·플랫폼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진전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재차 밝혔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주식과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노동으로 번 소득보다 투자 수익에 더 큰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 속에서 노동의 가치는 점점 평가절하되고 있다"며 "노동소득만으로는 임금 격차를 따라잡기 어려운 이 양극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역시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든 일하는 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헌법정신과 최저임금법 본래의 취지가 더는 훼손돼선 안 된다"며 노동계 최초 요구안에 적힌 금액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고물가·고유가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비용"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임위 전체회의는 현재 5차까지 진행됐고, 마지막 회의에서 노동계가 주장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안건은 부결됐다.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최임위에서는 재계가 요구 중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가 이뤄진 뒤 인상액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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