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상대로 구속 심사를 시작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김 전 의장은 언론의 취재를 의식해서인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전 법정으로 미리 들어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팀)에서는 김정민·권영빈 특검보가 심사에 출석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을 지난 3월 출범 후 '1호 인지 사건'으로 정하고 김 전 의장 등 군 주요 관계자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입건한 뒤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군 서열 1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병력 투입 과정에서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전 의장이 당시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회 투입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한 점을 내란 가담의 결정적 정황으로 지목했다.
반면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하는 비정상적인 구조 속에서 진행됐으며, 합참의장인 자신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법원은 이날 김 전 의장 외에도 비상계엄 당시 계엄 작전라인의 핵심이었던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3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또는 심야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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