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전 기록의 족쇄…숙취운전의 가혹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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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전 기록의 족쇄…숙취운전의 가혹한 대가

로톡뉴스 2026-06-15 10:35: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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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에 낮은 수치의 숙취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과거 전력 때문에 2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 AI 생성 이미지

21년간 음주운전 없이 지내온 운전자가 하룻밤의 숙취로 2년간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사고도 없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면허취소'라는 사전 통지였다.

형사처벌은 벌금 200만 원에 그쳤지만 행정처분은 달랐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와 법의 냉정한 잣대 사이에서, 대다수 법률 전문가는 왜 '구제가 어렵다'고 진단했을까?

21년 만의 숙취운전, 날아든 '면허취소 2년' 통지서

사건은 2026년 5월 9일 오전 8시, 화성 부근 고속도로에서 시작됐다. 지방 미팅을 위해 운전하던 A씨는 '졸음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단속에 걸렸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 전날 밤 9시경 소주 3잔을 마신 뒤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믿었지만, 몸에 남은 알코올이 그의 운명을 갈랐다.

문제는 21년 전인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었다. 이 과거 기록 때문에 경찰은 A씨의 사례를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보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2년'을 사전 통지했다.

21년이라는 시간과 낮은 수치, 사고가 없었다는 정황도 소용이 없었다.

엇갈린 희망과 절망…대세는 '행정처분 구제 불가'

일부 변호사는 A씨의 사정에 대해 구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허은석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경우 형사절차에서도 구약식 벌금 200만 원이 청구된 상태이고, 수치 자체가 높지 않으며 장기간 무사고·무전력 상태가 유지된 점 등을 고려하면 면허취소 유지가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라며 행정심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는 소수의견에 가까웠다. 대다수 변호사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동규 변호사는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를 취소하고 2년의 결격기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되어 벌칙(형사처벌) 규정에만 10년이라는 시간적 제한이 도입되었을 뿐 행정처분(면허취소) 기준에는 여전히 과거 전력의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21년 전 기록이 형사재판에서는 고려되지 않아도, 면허 취소 처분에서는 명백한 '2회째'로 계산된다는 의미다.

법원의 철벽, 재량 여지없는 '기속행위'

전문가들이 구제가 어렵다고 보는 결정적 근거는 면허 취소 처분의 법적 성격 때문이다.

권진호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2회 이상 음주운전 취소는 기속행위이므로, 행정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 모두 재량 감경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단언했다.

'기속행위'란 행정청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재량 없이 법률에 규정된 대로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법원 역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기재 감경사유는 기속행위인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고려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서울행정법원 2024. 5. 8. 선고 2023구단16120 판결)라고 판시하며 이같은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도 2023년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법적으로 다툴 길은 거의 막힌 상태다.

조선규 변호사는 "법조 경력 16년 차 변호사가 조언 드리니, 괜한 곳에 비용 낭비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라며 냉정한 현실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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