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가 교정기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 결정에 불복해 장씨가 제기한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결론지었다고 15일 법조계가 전했다.
장씨가 문제 삼은 것은 민사법원 제출 예정이던 우편물이었다. 수감 시설 책임자가 본인 동의 없이 해당 우편물을 뜯고, 내부에 담긴 소장 첫 장에 확인 도장까지 날인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특히 해당 문서가 교도소장 본인을 피고로 한 민사소송 서류였던 만큼, 당사자의 직접 열람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와 통신 비밀을 훼손했다고 그는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해 9월 객관적 증거 미확인과 구체적 조치 불필요를 근거로 진정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장씨는 같은 해 11월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재판부 역시 인권위 판단에 동조했다. 당시 담당 교도관이 작성한 근무보고서에는 '수용자 동의를 받은 후 개봉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장씨 측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장에 도장이 찍힌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실수로 인정하면서도, 교정 당국이 직무교육 등 재발방지책을 시행해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장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에서 숙박비 문제로 시비가 붙은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으며, 경북북부제2교도소 등을 거쳐 현재 홍성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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