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달 중순 점검…225건 접속차단·행정처분 등 요청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으로 오인하도록 홍보한 온라인 부당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14∼15일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25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행정 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일반 식품에 '영양제', '면역력 강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04건(46.2%)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한 식품으로 해당 문구나 인증마크가 있다.
또 일반 식품에 질병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84건(37.3%), 구매 후기나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19건(8.5%)으로 조사됐다.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는 10건(4.4%), 신체 조직 기능·작용·효능 등을 과장한 광고도 8건(3.6%) 있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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