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리고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5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중고 물품 거래자 34명을 속여 1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그는 거래자들에게 판매대금을 계좌로 이체받으면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충남 지역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A씨가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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