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을 수급업체에 위탁 생산하면서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서명·날인이 갖춰지지 않은 단가 합의서를 발급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 트랜스, 난방 공급관, 온도 센서, 온도 퓨즈 등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부품의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 단가를 정리한 단가 합의서 436건을 발급하면서 서명란에 회사 직인을 누락하거나, 회사 대표성이 없는 실무자가 자신의 이름만 서명해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가 합의서는 하도급 거래에서 핵심 조건인 납품 단가를 명시하는 문서로,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양측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의 행위가 이러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행 과징금 제도의 한계도 함께 지적했다.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게 설정돼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위반 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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