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5일간 위증·공소권 남용 집중 심리…15일 1313호 검사실 현장검증
김성태·박상용 검사 등 핵심증인 출석…19일 배심원 평의 후 최종 선고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쪼개기 후원' 의혹과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1주 차 쟁점 심리를 마치고 15일부터 이 재판의 가장 핵심 쟁점인 '검사실 술파티 위증' 사건 공방에 돌입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및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를 두고 집중 심리를 이어간다.
이어 오는 19일에는 양측 최후 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이후 배심원단은 4가지 쟁점(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등, 위증, 공소권 남용)에 대한 평의를 거쳐 재판부에 유무죄 및 양형 의견을 전달한다.
재판부는 전달받은 의견을 검토한 뒤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당일 최종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2주 차 재판의 최대 쟁점은 단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인 '검사실 술 파티 위증' 사건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이를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쟁점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재판부는 2주 차 첫 일정으로 이날 오전 '술 파티'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및 창고 등에 대한 비공개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직접 검사실 내부 구조와 동선 등을 살펴보고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볼 계획이다.
현장검증을 마친 뒤 법정에서는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대거 증인석에 선다.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이 전 부지사의 과거 변호를 맡았던 설주완 변호사, 그리고 수원구치소 교도관 등 8명이 출석해 '술 파티'의 존재 여부를 두고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오는 17일 야간부터 18일까지는 변호인단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쟁점에 오른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의 기소 시점과 방식 등 절차적 하자를 들어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먼저 기소해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아낸 뒤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검찰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손쉽게 유죄를 끌어내기 위해 의도적인 '시간차 기소'를 단행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검찰이 윗선을 겨냥해 피고인을 압박할 목적으로 진행한 무리한 '별건 수사'이며, 위증 혐의는 수원지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수원지검 소속 검사가 수사하고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거부 등 비협조로 인해 수사와 기소 시기가 달라졌을 뿐 부당한 '시간차 기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객관적 후원 내용과 공범의 진술로 확인된 명백한 범죄인 만큼, 이를 정치적 목적의 수사로 규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위증 혐의 기소 또한 정당한 고발장 접수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에 착수했을 뿐이며, 오히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해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진행된 1주 차 재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 묘목(금송) 및 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위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안부수 전 아태평양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증인 출석하지 않으면서 안 전 회장의 별건 재판 진술 녹취록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문제로 증거에서 전면 배제되는 등 팽팽한 기 싸움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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