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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 관련 법령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받아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장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다. 금융회사는 물론 핀테크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신청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무료 컨설팅도 제공한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이 운영되고 있다.
예비 신청기업은 서비스 구조 검토부터 법적 쟁점 해석, 신청서 작성 지원까지 단계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신청 기업들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사 기간은 법정 기준상 최대 120일이다.
신청 기업은 심사 진행 상황과 일정 등을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보유한 기업들이 규제 부담 없이 시장에서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신청 마감 직전 접속이 몰릴 수 있는 만큼 여유 있게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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