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도의회가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해소부터 장애인 자립 지원, 재정 안정성 강화까지 아우르는 ‘3대 민생 입법’을 잇따라 추진하며 복지와 행정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의회는 제368회 정례회에서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안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수당 지급 근거를 담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문적 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도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켰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장애인 가족을 위한 전용 치유공간인 ‘충남형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설치 추진이다.
정광섭(태안2 ‧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과 가족이 심신을 회복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공공 치유 인프라 구축을 골자로 한다.
센터에는 주간보호 서비스와 수중치유 프로그램을 비롯해 숙박시설, 물놀이시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단순 휴양시설이 아닌 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회복과 공동체 치유를 지원하는 복합 복지공간으로 운영된다.
특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해 공공성과 접근성도 높였다.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는 오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 의원은 “장애인 가족들은 오랜 기간 돌봄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를 회복할 공공 치유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장애인 가족의 마음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정병인(천안8·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에 대한 직접 지원 체계가 부족해 훈련 지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직업훈련 참여를 활성화해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라며 “훈련수당 지원이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안종혁(천안3·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대신 수행하던 기금 심의 기능을 분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통합계정 예탁 자금의 최소 예탁기간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해 급변하는 재정 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 위기와 긴급 행정수요에 대비하는 핵심 안전판”이라며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전담 위원회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들은 향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으로, 충남도가 장애인 복지 확대와 재정 혁신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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