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혁".. 유용원, 외부 감사관 도입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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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개혁".. 유용원, 외부 감사관 도입법 대표발의

투어코리아 2026-06-14 18:54: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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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유용원 의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및 개표 결과 입력 누락 사태와, 과거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등 각종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 러났음에도 선관위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장치가 부재하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규정된 감사관 임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 감사관의 자격요건을 판사 · 검사 · 변호사 또는 법률학 · 행정학 분야 교수로 10 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정하여 외부 감사관을 채용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관이 감사제도의 운영, 감사계획의 수립, 직무감찰 및 공무원 비위사항 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감사관이 작성한 연간 감사보 고 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입법부 차원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지난 2022 년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실시된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는 2013 년부터 2023 년까지 진행된 291 회의 경력 채 용 과정에서 총 878 건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수의 고위직 친인척 채용 사례가 확인되며 선관위 운영 전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2025 년 2 월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에 대해 위헌 · 위법 결 정을 내리면서 선 관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제 장치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리 · 감독의 공백은 결국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중앙선관위는 전체 선거인 수의 11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확보하고도 실제로는 그 절반 수준만 인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전국 91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경기교육감 및 전북 교 육감 선거에서는 개표 결과 입력 오류가 발생하는 등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 한 국민적 공분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관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용원 국회의원은 “그동안 선관위에서는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등 각종 비위와 부실 운영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났음에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실질적인 관리 · 감독 시스템이 미비했다”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결과,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투 표용 지 부족 사태와 개표 결과 입력 누락 등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용원 의원은 이어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견제와 감독의 사각 지 대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선관위에 대한 외부통제와 민주적 견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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