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교육부 제공)
충남대와 국립공주대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규제특례를 부여받으면서 지역 대학 혁신의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학사제도와 현장실습, 인사 운영 규제가 함께 완화되면서 글로컬대학 사업과 앵커(옛 RISE)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주요 보직 외부인사 임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앞서 12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변경으로 전국 5개 권역에 모두 16건의 규제특례를 적용했다. 대전·세종·충남 지역은 충남대와 공주대에 4건, 순천향대 1건 등 5건의 특례가 부여된다. 충남대와 공주대에는 일반대·전문대 공동학위 수여 허용, 주요 보직 외부인사 임명,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및 정년 기준 완화, 현장실습 지원 확대가 적용된다. 지자체 위·수탁 계약 시설에 대한 임차 요건 완화는 순천향대가 대상이다.
지역 대학가에서는 공동학위 허용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에는 일반대와 전문대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해도 학점 교류 수준에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공동 교육과정에 맞춘 전공심화과정을 신규 인가받은 경우 공동명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충남대는 DSC 공유대학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와 미래모빌리티 등 지역 전략산업 분야에서 대학 간 공동 교육체계를 운영해 왔다. 이번 특례로 대전보건대와 우송정보대 등 전문대와의 협력을 공동학위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장실습 지원 확대도 기대 요소로 꼽힌다. 정부·지자체 지정 산업체와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의 지원 비율이 최저임금의 25%에서 50%로 확대되면서 대덕특구의 연구 인프라를 학생 교육과 연결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된다.
이번 특례는 충남대와 공주대가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 실행계획과도 맞물려 있다. 대학 간 경계를 낮추고 공동 교육체계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초광역 인재양성 모델 구축에도 힘을 싣는다.
주요 보직 외부인사 임명 허용을 둘러싸고는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지금까지 국립대 부총장과 대학원장, 단과대학장은 학내 교수 중에서만 임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산업계와 연구기관 출신 전문가도 맡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 간 연계와 협력이 중요해진 만큼 대학 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수들은 대학 운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부 인사가 주요 보직을 맡을 경우 단기 성과 중심의 운영으로 흐를 수 있고 국립대 공공성과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외부 인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권이나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이 작용할 가능성을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비전임교원 채용 규제 완화 역시 현장 전문가 활용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정규 교원 확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규제특례는 대학 혁신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인재 유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학과 산업계, 연구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과거의 역할만으로는 지역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화하는 산업 수요와 교육 환경에 맞춰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충남대는 DSC 공유대학 주관대학이자 지역 대학과 기업, 출연연을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맡고 있다. 공주대와의 통합 논의까지 진행되면서 글로컬대학 사업과 앵커 사업을 바탕으로 충청권 초광역 고등교육 체계 구축의 중심축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규제를 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라며 "지역대 혁신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는 만큼 투명한 운영 기준과 구성원 소통을 바탕으로 성과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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