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안·해상서 보호생물 상괭이 사체 잇단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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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해안·해상서 보호생물 상괭이 사체 잇단 발견

연합뉴스 2026-06-14 16:38: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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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일 사이 3구…해경 "강제 포획 등 위법행위 흔적 없어"

울산항에서 발견된 상괭이 사체 울산항에서 발견된 상괭이 사체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역 해안과 해상에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토종 돌고래 상괭이 사체가 잇달아 발견됐다.

14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낮 12시 3분께 울주군 솔개해변에서 길이 82㎝, 둘레 54㎝ 크기 돌고래 사체가 발견됐다.

이어 8일 오후 4시 56분께도 솔개해변에서 길이 77㎝, 둘레 66㎝ 크기의 개체 사체가 발견돼 행락객이 신고했다.

10일 오후 2시 54분께는 남구 울산항 SK8부두 인근 해상에서 길이 136㎝, 둘레 82㎝ 크기 개체가 발견됐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돌고래 사체는 모두 상괭이로 확인됐다.

이들 사체에서는 작살이나 그물 등 불법 어구에 의한 강제 포획, 훼손 등 위법 행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울산해경이 설명했다.

울산해경은 관련 법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에 상괭이 사체를 인계해 폐기하도록 조처했다.

이빨고래류 쇠돌고래과에 속한 상괭이는 둥근 머리 모양을 가지고 있고, 돌고래와 다르게 등지느러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얼굴이 사람이 웃는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웃는 고래'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국제 멸종위기종이자 국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있어 생존 여부와 무관하게 고의적 포획과 유통, 상업적 매매 등이 전면 금지돼 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어업 활동 중에 그물에 혼획되거나 해안가로 밀려온 사체를 발견했을 때 임의로 훼손하거나 이동시키지 말고, 현장 상태 그대로 해양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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