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 결론이 이번주 내려진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반란 혐의’ 수사도 속도를 내면서 계엄 관련 사건들의 사법 판단이 잇따를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 등 40여명의 명단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특검은 이 명단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에 활용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의 윤 전 대통령 ‘반란 혐의’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9시간 동안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무장 군인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키려 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반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사형뿐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혐의가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동일한 선상에 있어 이중기소라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 김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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