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업 분야 소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문턱을 낮춘다. 매출액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을 강화해 소공인의 생산 혁신과 스마트제조 전환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자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26년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4월 28일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사업을 개편하고 사업 참여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주요 개편 내용은 ▲공급기업 역량평가 도입 ▲소공인 도입장비 원가검증 강화 ▲매출액 2억원 이상 소공인 대상 지원 ▲자부담 비율 30%에서 40%로 상향 ▲사업계획서 제출 방식을 서류에서 영상으로 전환 등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보다 많은 소공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특히 매출액 기준으로 인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공인의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급기업 역량평가와 원가검증 강화, 업계의 자정 노력 등을 통해 사업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스마트제조 도입이 필요한 소공인에게 지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영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준법서약의 일부 표현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중기부는 그동안 소공인단체와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기업을 추가적으로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 2억원 미만 소공인을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하고, 소공인이 쉽게 영상을 만들도록 참고용 샘플 영상도 제공한다.
다만 소공인의 책임 있는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부담 비율 40%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소공인협회와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등 관련 협·단체도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자정 노력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법규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소공인의 자체 역량 강화를 보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격 부풀리기, 대리 신청, 페이백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와 예방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소공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돼 왔다. 올해 예산은 총 980억원으로 소공인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지원금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디지털 전환은 소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 많은 소공인이 제조혁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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